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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아프고 딸 무당 된다"…7900만원 챙긴 무속인

"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아프고 딸 무당 된다"…7900만원 챙긴 무속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3개월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얘기를 꺼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