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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담보제 도입, 사업성 기반 기업대출 늘려야" [이재명 시대 민간부채 해소]

새정부 금융개혁과제(1)
美, 中企 대출 45%가 가치담보
금융사, 부동산 중심 대출 탈피를
민간부채 비율 GDP의 2배 넘어
예적금담보 제외한 DSR 적용
소득대비 부채 비중도 통제해야

"기업가치 담보제 도입, 사업성 기반 기업대출 늘려야" [이재명 시대 민간부채 해소]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서동일 기자
"기업가치 담보제 도입, 사업성 기반 기업대출 늘려야" [이재명 시대 민간부채 해소]
전세자금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민주거 및 민생경제 불안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번 멈칫하는 사이 민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 이상으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 방향은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 비율은 207%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민간부채는 일본보다 악성일 수 있다. 민간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중이 45%로 버블기 일본(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때문이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로 일본 버블 붕괴 직후(1.2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전체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를 위해 재량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되, 현재의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등을 점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 상환여력이 면밀히 평가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만기 조절로 DSR의 대출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비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금융관행을 사업성 중심의 금융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보증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성 평가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이러한 역량이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중 하나가 신용·기술보증기금(신기보) 정책보증에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책보증 체계를 민간 금융회사들의 심사역량 제고와 연계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 사후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외에도 회사의 미래가치 등을 담보 목적 재산에 포함하는 기업가치담보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을 유인하는 방안 역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담보를 금융회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가 사업성에 기반해 대출을 제공한다면 이 역시 사업성에 기반해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45%가 기업가치담보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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