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주호민씨가 취재진들에게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약 3주 만에 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9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주씨는 전날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내일 보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주씨는 항소심 선고가 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당분간 활동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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