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李 변호인 포함”
“與 ‘재판소원법’ 추진…李 재판 헌재 가능성”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일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는 정부여당의 인사와 입법 시도들을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헌법재판관 후임자 후보로 이 대통령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다.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함께 추진되는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3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판결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날 우려가 나오는 대법관 30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받는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추진 계획 차원에선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비상식적이고,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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