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일부만 부정수급…'전체 금액' 기준으로 한 처분 위법"
대법 "요건 충족 못해 전액 부정수급"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영난으로 인한 근로자 휴직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일부 기간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일부 금액이 아닌,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의 휴직기간을 1개월로 하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지원금을 부당 수급했다며 부정수급액 1910여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과 함께 3820여만원에 대한 추가 징수 처분 등을 내렸다. 일부 직원이 휴직 기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휴직 기간에 일부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계획된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해당 근로자별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살폈어야 한다"면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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