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구청장 시설 앞 규탄 기자회견
'마포구 패싱' 주장..."市 일방적 결정"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갑질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팩트체크'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반론을 제시하며 협약 무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용 연장과 함께 제기된 소각장 추가 설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관련 위원회에 불참한 상태로 4개 자치구의 동의로 협약 변경이 결정됐다. 박 구청장은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시설이 마포구 소재인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법적 절차상 시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마포구와 면담 등 협의를 거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한 '면담성 협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구청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사전에 목적과 방식, 주제를 조율하고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과 사흘 전에야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의할 생각은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운영을 무기한으로 연장 협약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주민 1861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일방적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발표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즉각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