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은 지난 8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사진=조희연 스레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논란 끝에 고발당했다. 이에 조희연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조희연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이라며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었다.
한 누리꾼이 5·18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댓글을 삭제하길 권했으나,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며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은 곧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한 누리꾼은 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조희연은 9일 자신의 SNS에 "원글은 지금 삭제되었지만, 제가 무지하여 5·18 사건은 북한 간첩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내용의 원글을 보고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라며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많이 상하신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미 언급했지만 5·18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분들을 지칭하여 발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대단히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경솔한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쓴 소리 맘껏 해주시면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희연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은 “그럼 누구한테 폭동이라 말한 것이냐”, “끝까지 말장난을 하는 걸 봐라, 간첩이라고 거짓선동당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건데 아직까지 미련하게 그걸 믿고 있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지길 바란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희연은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접영 200m 금메달, 여자 혼계영 400m 동메달, 여자 200m 개인 혼영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그해 한국신기록을 18차례 수립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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