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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취' 도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구속기소

13억원 편취한 IT 업체 대표도 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연구비 편취' 도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구속기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와 해당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IT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4월 9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B씨를 지난 10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IT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여가 입금된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B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뇌물 합계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A씨에게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A씨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로 B씨가 근무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