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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李 '불소추특권' 헌법소원 심리…총 4건 접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관련 헌법소원 잇따라

헌재, 李 '불소추특권' 헌법소원 심리…총 4건 접수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헌법 제8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해 지정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어제 오늘 총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며 "어제 접수된 3건은 모두 배당이 됐고, 오늘 접수된 1건은 아직 배당 전"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건의 청구 취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소추'의 의미다. 이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재의 첫 공식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