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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檢개혁 법안 발의

與 "검찰의 정상화 완수"
'공소·수사 분리'가 핵심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檢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