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성유리. (사진=성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2025.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안 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아울러 또 다른 피고인 또는 증인들과 접촉을 제한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시계 2개도 몰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와 함께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상준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라고 강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재판에 앞서 성유리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달 안 씨의 법정구속 4개월 만에 홈쇼핑으로 방송계에 복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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