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제 남자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나, 남자 친구의 사정으로 상견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남친…"아이템 사느라 가진 돈 다 썼다"
A 씨는 "남자 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다"며 "남자 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하더라. 게임에 빠져 있어서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남자 친구가 좋았던 A 씨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몇 번이나 내줬다. 하지만 그런 A 씨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바로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A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가 제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더 충격적인 건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전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약혼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안은경 변호사는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이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약혼이 인정된다. 다만 실제 혼인 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A 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뒤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을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남자 친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 구입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폭행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