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기각 1달 만에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왼쪽)와 전 직원 김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들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및 거래처 등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 중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함께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영장에 포함된 범행 액수는 785억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액수의 중대성과 최근 유사 사건에서의 영장 발부 사례 등을 고려해 약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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