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과 관련해 테러 모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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