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물 등을 부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들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침입하고, 벽돌을 집행관실 쪽으로 던지거나 소화기를 넣은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공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와 함께 침입했고, 유형력을 행사하며 법원 패널 및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행위의 성격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며, 자백에도 불구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서부지법 사태 재판에서 조씨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로 4명이 실형을,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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