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김씨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김씨가 피의자로 엮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된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다. 어느 검사보다 나을 것이다', '봉 잡은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정 경위는 김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고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 기록을 3년 동안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정 경위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뒤 그를 체포·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범죄 피해를 본 국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