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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

집단행동 불참 2900명 명단 유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올린 명단이 아직 삭제되지 않아 이를 기억하겠다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자신의 면허 취소가 가혹한 결과지만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류씨의 행위가 스토킹을 구성하는 이상 방조범의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 2900여명의 신상정보를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명단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6차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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