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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주 피해서 도망' 뺑소니범, 징역형 집유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피해 차주 피해서 도망' 뺑소니범, 징역형 집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들이받고 앞을 가로막는 피해 차주를 피해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와 수리비 7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하지 않고 차 앞을 가로막는 B씨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서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를 피해서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팔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이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인적·물적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