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됐던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 2022년 7회 공판이 열린 후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1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에는 피고인 19명 중 17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광진구 곳곳의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에게 접근해 뒤쪽과 옆쪽에서 ㄷ자로 대열을 형성해 위협감을 조성하고, 오 시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도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적적용이 어려워졌다. 피고인 일부의 입대와 출국 등도 심리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롭게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 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낙선을 유도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위법성 여부나 적용 범조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변호인은 "사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법 쟁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향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5년이 되도록 여러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왔으나, 재판이 종결돼야 피고인들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며 "재판부 임기 내 사건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하나 피고인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7월 16일 2시, 공판 종결 절차는 8월 18일 10시로 예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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