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의중앙선 덮친 사다리차 운전자, ‘면허정지’ 음주수치

경의중앙선 덮친 사다리차 운전자, ‘면허정지’ 음주수치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근길 서울 경의중앙선 선로에 넘어진 이삿짐 사다리차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신촌역 구간 인근에서 대형 이삿짐 사다리차가 철도 선로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차에서 뻗은 사다리는 약 40m 길이로 선로를 가로지르며 맞은편 건물 지붕까지 걸쳤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출근길 혼란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사다리차 운전자 A씨(40대)는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3~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까지 사다리차를 직접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곧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