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전북도, 체납 징수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전북도, 체납 징수
전북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