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6일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피서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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