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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