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車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먹거리 물가 안정에 460억 투입
계란값 담합 행위 공정위 조사도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업체에 정책자금 200억원을 증액 지원한다. 가격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즉시 공유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달걀 가격 급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할인 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을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 효과는 휘발유 L당 82원, 경유는 L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30원으로 유지된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기본 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6~7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농축산물을 최대 40~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460억원을 투입한다. 할인 한도 역시 2배로 확대된다.
가격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도 확대 적용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7월부터 1만t 한도로 0%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닭고기 대책도 나왔다.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물량만 선별해, 초도 물량이 8월 중순 국내에 도착하도록 추진한다. 태국산 닭고기 4000t도 7월 말부터 새로 들여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물가 대책이 담긴다. 달걀, 김 생산업체의 시설 투자 지원 예산으로 204억원이 반영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에 대해선 전방위 대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계란값 급등 현상이 대한산란계협회의 주도로 불공정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지 조사에 착수했다. 협회 주도로 산지 가격 인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작황 부진과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과·배·배추·무·감자 등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추석 전까지 배추 2만3000t, 무 7000t, 사과·배 5000t이 방출될 예정이며, 김치업체에 배추 5000포기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쌀의 경우 햅쌀 출하 전까지 정부양곡 공매를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