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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 승인 거쳐 7∼12월까지 출국 제한 예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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