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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기승" 소공연, 법 개정·전방위 단속 촉구

공신력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 유도 뒤 잠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각지대 우려

"노쇼 사기 기승" 소공연, 법 개정·전방위 단속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을 겨냥한 신종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법 개정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파렴치한 노쇼 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노쇼 사기는 단순 예약 부도 수준을 넘어 수백만원대 피해를 동반하는 조직적·지능형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5.8%에 달하는 461건이 최근 4개월 사이에 집중됐다.

사기 수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을 사칭해 회식·숙박 예약 등을 가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와인 등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토록 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군부대, 시청, 언론사, 정당, 연예인, 공무원 등이 사칭 대상이 됐고 음식점·펜션·유통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소공연은 "폐업률 증가와 상가 공실 속에서도 버텨온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규모 예약 요청이 단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법령이 이 사기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피해금 환급이나 사기 계좌 지급정지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공연은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깃을 소상공인으로 옮겨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인 만큼 신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정치권을 향한 직접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소공연은 "경찰은 유연한 법 적용과 전국 단위 공조로 노쇼 사기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체 대응도 예고했다. 소공연은 "악의적인 예약 부도, 악성 리뷰, 불법 광고 등 생업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민간 차원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