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탈북자단체, 시민단체, 납북자가족, 기독교단체 등 다양
납북자가족 모임 단체가 지난 16일 공개한 대북 전단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이미지와 납북자 명단이 함께 담겨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전후납북자피해자가족연합회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납북자 송환을 기원하는 게시물이 걸려 있다. 이 홍보물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제작됐다. 사진=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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