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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맞붙어.. 제5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맞붙어.. 제5차 전원회의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 머리띠를 착용하고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5.6.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충돌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차등이 아닌 '차별'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 없이 업종별 차별 적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