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변 시세 보다 낮은 공급가에 신축 아파트 희소성까지"
2025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 단지 1순위 및 지역별 청약 경쟁률. 직방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청약을 받은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경쟁률 격차가 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이 올해 분양된 72개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평균 경쟁률 26.2대 1을 기록한 반면 미적용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대 1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충북, 울산, 경기, 세종, 부산에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이 공급됐다. 서울은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와 강동구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이 청약에 나서 평균 1순위 경쟁률 122.5대 1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원페를라(151.6대 1)는 청약 당시 인근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분양가로 평가받았고 강남권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감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은 강일 택지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단지로 실거주 5년 의무 조건이 적용됐음에도 평균 9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분양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가 10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울산 44.4대 1 △경기 23.7대 1 △세종 12대 1 △부산 0.3대 1로 나타났다.
단지별 1순위 청약경쟁률로 보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경기 하남 교산지구의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다. 201세대 공급에 5만 2920명이 몰리며 26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해당단지는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생활권에 더해 전용 59㎡ 기준 5억원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분상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하며 소위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이 붙기도 했다.
더불어 아파트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상제 적용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분상제가 적용되더라도 모든 단지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영 직방 데이터랩실 매니저는 "부천, 양주 등에 소재한 일부 단지들의 경우 1대 1을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며 "분상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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