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이날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태일과 그의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15일 이 사건 여파로 계약 해지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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