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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10억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약 15억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63)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지인의 동생인 B씨의 계좌 등으로 총 245회에 걸쳐 3억40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 계좌에 있던 12억5280만원을 512회에 나누어 인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6일경 C 주식회사에 토지 등 부동산을 32억516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9월 7일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체납한 세금 액수, 체납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 등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체납한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상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 사정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 △양도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수, 매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암 등 환자로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은닉 재산 일부는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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