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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 챙긴 사회초년생, 집행유예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 챙긴 사회초년생,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한 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을 위한 명목상 계약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청년을 모집해 유사한 방식의 허위 계약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은 공범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금융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해당 제도를 신뢰한 청년들에게까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원 수준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