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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검찰서도 무혐의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검찰서도 무혐의
구본능 회장이 지난 2019년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0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개봉하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을 왜곡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4월 구본능 회장 등이 금고를 연 사실을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 측에서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 모녀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