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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조은석 내란 특검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불법기소·명예훼손 해당...공소기각돼야" 주장

김용현 측, 조은석 내란 특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특검의 불법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특검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구속 상태 유지를 위한 추가 기소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보통 보석은 피고인 측이 청구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검찰이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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