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80주년 일본 총리 담화기조가 한일 관계 영향
[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