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지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내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내란 피고인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최근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자들이 잇따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 구속피고인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이성윤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공범 접촉 금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외환 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해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 없는 재판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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