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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만원 주문은 수수료 전액 면제"..점주들 반응은 '시큰둥' 왜?

배달앱 "1만원 주문은 수수료 전액 면제"..점주들 반응은 '시큰둥' 왜?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지난 19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공정화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달비를 지원할 지는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도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이 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가 1만원짜리 배달 주문 건을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4180원을 내지만, 이번 중간 합의문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월께부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소액주문 비중 높지 않아..'생색내기' 지적


다만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배민 입점업체가 1만원어치를 팔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최대 49%가 나간다.

배달전문 음식점 업주 A씨는 TV조선에 "원물가를 다 빼면 1만원 팔아서 1000원 정도 남는데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면 적자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배민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점주들 사이에선 '생색내기'란 불만도 나온다.

1만∼1만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 음식점들이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배달앱 1건당 평균 주문 금액은 2만6000원가량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B씨는 "치킨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최하 가격이 2만원이다"라며 "1만원 주문 시 인하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거는 큰 힘이 될 거 같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