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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성병까지 있어" 외국인 모델에 속은 소방관…따지자 '강간범' 소문

"남친·성병까지 있어" 외국인 모델에 속은 소방관…따지자 '강간범' 소문
/사진=JTBC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모델과 데이트 후 성폭행 누명을 쓴 소방관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19년 차 소방관인 남성 A씨가 겪은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4년 전 아는 동생의 소개로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여성은 상당한 미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CF에도 나오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한국어가 유창해 대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술도 마셨고, A씨는 여성에게 조금씩 호감을 가졌다. 그날도 A씨가 여성에게 "술 마시자"고 연락했고, 여성은 A씨 집 근처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식사 후 3차까지 술을 마셨고, 여성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가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순댓국을 먹고 헤어졌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지인들을 통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여성에게 다른 남자 친구가 있으며 여성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이었다.

A씨는 여성이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화가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상해죄로 고소해 버리겠다"고 따졌다.

그러자 여성은 지인들에게 되레 "오빠가 나를 성폭행하고 협박했다"며 A씨가 강간범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으로 각종 고소전을 펼치게 됐다.

A씨는 여성과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지워버린 상태였는데 2023년 6월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와 사진, 영상 등을 거의 복구해 냈다.

복원된 영상에는 숙박업소에 가기 전 여성이 인형 뽑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숙박업소를 나와 찍은 사진에서도 미소를 짓거나 '메롱' 하며 장난치는 모습이었다.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복원되면서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은 포기 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검찰도 불기소했다.

억울했던 A씨는 성폭행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곧장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지만 이것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A씨는 현재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19년 동안 화재 진압 구조대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일로 정말 많이 울었다"며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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