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구분 |
내용 |
증여자 |
직계존속 |
수증자 |
거주자(비거주자는 적용 불가)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
한도 |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
증여재산 |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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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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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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