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데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즈엉모씨(23)와 무직자 팜모씨(23)에게 지난 12일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즈엉씨와 팜씨는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금세탁이 필요한 원화를 송금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뒤 베트남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게 해주면 1000만원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원들은 같은 달 28일 신용카드 배송원과 사고처리부 직원, 국세청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씨로부터 해킹된 계좌의 안전 여부 확인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으로 피해 금액을 송금하는 과정에 우즈베키스탄 국적 공범과 또 다른 베트남인, 환전상 등을 동원하며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모집책 및 중간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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