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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재판 절차서 주장해야"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기각'..."재판 절차서 주장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특정사건의 판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적법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 특검법 제20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조 1항은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8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됐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