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횡성읍 이장협의회, 군 소음피해 대응 공동 건의. 횡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과 횡성읍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횡성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횡성군 등은 건의서에서 2019년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라 원주비행장(K-46)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주민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상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 지역이 일부 제한되면서 주민 갈등을 초래함에 따라 갈풍리, 학곡리, 북천리 등 마을 전체를 보상지역으로 편입하고 비행장 인근 모평리, 곡교리 등은 1종으로 상향하는 등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원주비행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표적인 소음원인 블랙이글스의 반복적 곡예비행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마을에 내지리, 조곡리 등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며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적 요소와 공동 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지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번 공동 건의는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방부와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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