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황의조는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로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즉 황의조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활동은 힘들어지게 된다.
한편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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