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인 청주에 위장 전입 혐의
재판부 "변명 일관" 징역 4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 모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으며, 공급자는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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