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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에 10년 거주"…청년·신혼 매입임대 4943가구 푼다

국토부, 26일부터 2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9월 말 입주

"시세 반값에 10년 거주"…청년·신혼 매입임대 4943가구 푼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943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순차 입주가 가능하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2차 모집은 청년 대상 2508가구, 신혼·신생아 대상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로 지난 1차 모집(3월, 총 4075가구)보다 공급 물량이 확대됐다. 청년은 무주택 미혼자(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I형’(1584가구)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II형’(851가구)은 130%(부부합산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거나, 임신이 확인된 가구는 ‘신생아 가구’로 분류돼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도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물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813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750가구, 대구도시개발공사 100가구, 대전도시공사가 28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유형은 원룸형, 기숙사형, 다가구,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하며 서울 강동구, 경기 고양시, 부산 수영구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한 지역도 포함됐다.

모집 공고는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LH청약플러스를 포함한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7월 초에 진행되며 9월 중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