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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 등 지원"

부담경감크레딧 등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시행
중·저신용 1천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1조5660억원,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11월 28일이다. 이번년도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신청 기간이 8월 1일~11월 28일이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