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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선고때 경찰버스 부순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檢 징역 3년 구형...法 "범행 인정 감안"

尹파면 선고때 경찰버스 부순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기일에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