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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동권 위반 니토덴코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부, 노동권 위반 니토덴코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 2차 NCP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니토덴코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인권·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기한 이의 신청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