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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비굴했나".. '김건희 논문' 이제와 학위취소 나선 숙대·국민대

'member Yuji' 영문 표기 논문 문제 없다던 국민대 숙명여대 석사 취소되자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권력에 비굴했나".. '김건희 논문' 이제와 학위취소 나선 숙대·국민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공동취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섰다.

숙대, 김 여사 논문 표절 판단..석사 학위 취소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연진위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국민대도 "자격 요건 상실" 박사학위 취소 행정절차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동의 확보와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며,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