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Yuji' 영문 표기 논문 문제 없다던 국민대
숙명여대 석사 취소되자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공동취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섰다.
숙대, 김 여사 논문 표절 판단..석사 학위 취소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연진위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국민대도 "자격 요건 상실" 박사학위 취소 행정절차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동의 확보와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며,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