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수용 토지·잔여지 등 전체 토지 평균값으로 산정
대법 "이용상황·용도지역 등에 따라 구분해 평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땅 일부가 수용된 경우,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임야 약 6만4926㎡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해당 토지 중 약 2만396㎡을 수용했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15억9840만여원을 지급했다.
A사는 보상금 증액은 물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 4만4530㎡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잔여지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이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 이어 2심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가 A사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액수는 1심 5억2600여만원에서 2심 14억6700여만원으로 확대됐다. 2심 재판부가 잔여지 보상금을 크게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 잔여지 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전체 토지의 가치를 면적으로 나눈 평균값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했는데,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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